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별도 해제까지 무기한 연장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특정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며, 24시간 출동 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정명령 발동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