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최초 '화학적 거세' 30대…전자장치 준수 어겨 또 실형

외출·음주제한 등 위반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화학적 거세법'(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 이후 수원지법에서 최초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받았던 30대 성범죄자가 법원의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해 결국 '실형'을 또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윤선)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6시쯤 서울시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달 31일에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는 등 4차례에 걸쳐 법원의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8월 25일 새벽엔 외출 제한 시간임에도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8월 28일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10년 10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3년 2월 출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의 집행이 개시됐다.

그러나 A 씨는 위치추적 장치가 집행 중인 상황에서 2013년 11월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1심을 판결한 수원지법은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 이후 A 씨에게 관할 최초로 2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명했다.

법원은 2021년과 2024년엔 A 씨에게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