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무죄, 상식적인 결과…먼지털이 수사에 경종"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상식적인 결과, 다행"이라고 밝힌 뒤 검찰을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고 적었다.

이어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와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SNS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씨에게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협의의 주체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