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체납자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올해 말까지 체납자 소유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0만 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400명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보험가입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강제견인이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납부는 ARS, 인터넷,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체납 내역 확인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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