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이재준 "정치검찰 통렬한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철퇴이자 통렬한 심판"이라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과"라면서 "그간 검찰의 주장은 모두 허구이자 공권력을 남용한 비열한 공작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이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반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반해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몇십 년 전 사건을 기어코 끄집어 내 몇 마디 말을 표적 삼아 비 오는 날 먼지 털 듯 이뤄진 음험한 시도였을 뿐"이라며 "무능을 감추기 위해 민생보다 정적 죽이기에 골몰한 정부, 권력의 시녀로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죄를 덮어씌운 검찰, 국민의 분노와 외침을 이 대표 방탄이라 폄훼하고 조롱해 온 국민의힘은 오직 진실과 정의를 믿고 함께 버텨온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