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맞다" 탯줄 영아 버린 베트남 여성 결국 '혐의인정'
영장실질심사서 혐의 인정…경찰, 이번 주 검찰 송치 계획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지하상가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국적 여성이 "내 아이가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는 "내가 낳은 아기가 맞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지난 20일 붙잡힌 이후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가 유기한 아기의 친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국적의 남성을 사귀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친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했다"며 "유기된 아기의 친부를 파악하는 한편, A 씨를 이번 주 내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지하철역 상가 화장실에서 영아를 가방 안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가방 안에 아이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탯줄이 달린 상태로 유기된 여자 아기를 발견했다.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우리나라로 어학연수 온 대학생으로서 올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구속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유기된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길 방안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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