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제보”

홍보 중인 8곳 중 한 곳도 사업계획승인 받지 못해
많게는 하루 30건 문의…“분쟁 가능성 등 고려해 신중히 가입”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 경기 용인특례시 거주 A씨는 '2027년 준공한다'는 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덜컥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회원 탈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납부한 출자금 중 업무추진비, 위약금을 빼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금까지 내라는 말을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 B씨는 설계도와 함께 토지 80% 이상을 확보했다는 홍보물을 보고 민간임대주택 시업의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용인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못받은데다 확정된 계획도 없다는 답을 듣고 수백만 원의 출자금을 포기하고 가입을 취소했다.

용인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임차인을 모집한다거나 분양을 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인시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은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경우가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30건 가량 되기 때문이다. 시는 문의자의 대부분이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이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용인시에서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총 8곳이지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 게시판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으로 주의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가입 시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분담금 상승, 내부 분쟁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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