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9일 항소심 선고…1심선 징역 9년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번주에 나온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뇌물 위반 혐의 등엔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엔 징역 3년 등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어떤 사건보다 증거기록 등이 언론에 노출되는 사법 방해가 난무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은 쌍방울그룹 계열 나노스 투자자를 향한 김성태의 거짓말"이라며 "이화영이 스마트팜을 대납하겠다는 약속은 이화영의 메모나 경기도 내부 검토 문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 등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다른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 "검찰이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해선 이화영을 회유해야 했다"며 "이를 잘 아는 김성태가 이화영을 압박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2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방이 0.8평밖에 안 되고 24시간 CC(폐쇄회로)TV가 감시하고 있다"며 "'내가 공직자로 처신을 제대로 했는가' 반성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얘기하는 '이화영이 거짓말하는 것인가, 김성태가 거짓말하는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검찰은 방북 요청에 내가 결제한 게 있다고 하는데, 난 무수히 많은 결제를 하고 있다"며 "내가 김성태를 찾아가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 요청을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꼼꼼히 살펴봐 내 징역살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은 과거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