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등 5명 검찰 송치

임차인 100여명에게서 보증금 70억 받아 가로채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024.11.16/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도시형 생활주택 임차인 10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임대인 부부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50대)와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부인 B 씨(50대)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147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인 A 씨는 임차인 100여 명에게 전세 보증금 70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3~59㎡ 규모 원·투룸인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은 A 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임차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 부부로부터 적게는 4000만 원, 많게는 1억여 원까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 같은 A 씨 범행에 일조하거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와 같은 혐의로 관리인 C 씨(40) 역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월 말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4월 A 씨 부부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해 부동산 관련 계약 서류 확보·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 부부와 C 씨를 포함한 피의자 10명을 입건하고,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A·B·C 씨 외 피의자 7명은 모두 안산지역 공인중개사로서 A 씨 부부가 범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D 씨(30대)와 E 씨(40대) 등 2명이 피해 임차인들을 속여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중개비를 받아 챙기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A 씨 부부 등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9월 초 한 차례 송치했으나 검찰 보완 수사 요구로 추가적 절차를 밟고, 최근 사건을 다시 넘겼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