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올해 해제될 듯…“용인 옥죈 45년 족쇄 풀려”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고시…해제 9부 능선 넘어
1950만평 규제 해소…이상일 “용인·평택 반도체 경쟁력 강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대상 지역(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

경기 용인특례시의 땅 64.432㎢(약 1950만평)을 45년 동안 규제로 묶어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빠르면 올해 안에 해제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평택시가 신청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를 고시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예상했다. 한강청의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오랜 시간 용인시민이 가져왔던 염원이기도 하다.

고시에 따라 평택시에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된다. 대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5만톤의 수자원이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용인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맺은 상생협력 협약에 근거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다.

‘평택시 수도정비 변경계획’과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9부 능선을 넘어선 셈이다.

이상일 시장이 4월 17일 서울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용인시 제공)

해제까지는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 변경’ 절차만이 남아 있다.

송탄 취·정수장 폐쇄에 따라 평택시는 조만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가 해제를 신청하면 경기도는 용인시와 평택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탄 취·정수장이 건설되면서 지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4.432㎢(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53%,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나 된다.

용인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왔고, 2015년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획기적 조치다. 용인·평택의 발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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