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등 1억 유용' 이재명 사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등 예산 1억 653만 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재판은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공 판사는 이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심리도 맡는다. 배 씨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이다.

단독재판부에선 재판장 1명이 공판 심리를 전부 담당한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부장판사·배석판사가 함께하는 합의재판부가, 그 외 재판은 단독부가 맡는다.

즉,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독부로 자동 배정된 것이다. 그러나 재정 합의를 신청할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을 논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 대표 등의 이 사건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무법인 율립 소속 변호사들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8~21년 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도 예산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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