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규제특례 11건 승인…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성과"

AI 피난 유도등 등 신산업 도전 기회 열려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진흥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승인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도와 진흥원은 지난 20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작성과 특례위원회 대응 등 전 과정에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2024년까지 6년간 총 50개 기업에 약 42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각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