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재산신고 누락 "실수…재산상 이익 없어"

김성제 의왕시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의왕=뉴스1) 배수아 기자 =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올해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수"라면서 다만 "해당 주식을 통한 재산상 이익은 없었다"고 밝혔다.

20일 김 시장에 따르면 김 시장의 배우자 A씨는 김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인 2018년 6월 지인 김 모씨로부터 제안받아 충남 아산에 있는 한 회사 설립에 900만원을 출자했다.

해당 회사는 상가 건물 시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A 씨의 출자금을 포함해 총 자본금 2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지난해 4월 아산에 10층짜리 상가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상가건물 분양 초기인 2022년 약 60%의 분양 실적으로 일시적 흑자 상태를 보였지만 현재 약 37%의 미분양률로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2023년 재산신고 때에도 적자 상황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재산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1000만원 미만이어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재산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는 상가건물 분양 등으로 인해 올해 재산신고 당시 단기 흑자(2022년 말 기준)를 보여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 평가됐다"며 "그로 인해 재산신고 대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 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요구해 이러한 내용을 알렸고, 문제의 주식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도 없고 특별한 재산 가치도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을 막기 위해 주식 전부를 매도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유가 어떻든 저의 불찰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