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청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 불복·항소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 결과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수내동 자택(이 대표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의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해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포장 음식은 배씨 등에 의해 대부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며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측도 지난 1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의 항소에 따라 김 씨의 2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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