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불법대출' 양문석 12월6일 첫 공판…내년 1월 증인신문 예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두 번째 준비기일 종료…정식재판 전환
내년 1월14·15·17일 증인신문…선고공판 이르면 3월 예정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2월6일에 연다.
이와 함께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A 씨(56)와 대출모집인 B 씨(59)의 공판도 진행한다.
양 의원의 부부는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양 의원은 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A 씨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위조해 달라며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시인했다.
오는 12월6일 정식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혐의 인부를 정리하는 심리로 진행된다.
이후, 내년 1월부터 출석하기로 예정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재판부는 예고했다. 집중심리는 아니지만 내년 1월 14, 15, 17일 등 3일 연속 증인신문으로 속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3월께 선고공판이 치러질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양 의원 장녀 C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B 씨는 2021년 7월 C 씨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5200만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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