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댓국 먹다가 체포…'노래방 업주 살인미수' 30대 구속기소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노래방 업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 씨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다른 술집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옷이 일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범행 약 4시간 30분 만인 23일 오전 7시 30분께 인근 식당에서 순대국밥을 먹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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