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 상수원 내 음식점 규제 완화…광주·양평 약 100만㎡

20일 도청 홈페이지 통해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고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전경.(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 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 지역 지정 고시'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공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 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 하수처리구역'(약 19만㎡)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약 54만㎡)·국수(약 26만㎡) 공공 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고,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일 경우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올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수질을 측정해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완화 지역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위 제한 완화 지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