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희망드림일자리' 대상 확대…·자격 기준 완화

재산 3억→4억…'취업 취약계층'에 장기 실직자·위기 청소년 포함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내년부터 '희망드림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희망드림일자리'란 근로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기적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당초 재산가액 3억 원 이하인 사람을 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발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재산가액 기준을 4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으로 한정했던 사업 대상자 중 '취업 취약계층'에 장기 실직자와 위기 청소년도 추가했다.

희망드림일자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환경 정화 사업, 공공재 사후 관리 등 일을 하며 4개월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에 희망드림일자리사업으로 총 840명(단계별 28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18세 이상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며 실직 중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재산 4억 원 이하인 사람과 취업 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된다.

내년도 1단계 희망드림일자리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참여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격 요건이 완화된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던 분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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