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실 압수수색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송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송 의원의 공범을 재판에 먼저 넘겼다.
이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공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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