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 통화 자동 녹음 도입…"담당자 보호 목적"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소속기관 일부다.
기존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그러나 이날부턴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고지되고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 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악성 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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