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29명·장갑차 투입…'야탑 살인예고' 20대, 수천만원 물어낼 수도
구상권 검토…근무수당·식사비·유류비 등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찰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20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근무 수당 및 식사비 등 인건비와 유류비 등 장비 사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 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건비와 장비, 사용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9월 18일 블랙넷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글에서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서 자살하려다 글을 올린다"며 "9월 23일 월요일 다 쑤시고 다니러 간다. 정확히 오후 6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댓글 반응 보니까 불도 질러줄게. 위로 한 번을 안 해주네"라며 "허언증이다, XX들 딱 기다려라. 죽여줄 테니까"라고 덧붙였다.
특히 A 씨는 국내 포털 사이트 지도로 캡처한 야탑역 인근 카페 등도 함께 첨부해 구체적으로 범행 장소를 지목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 범행 당일부터 한동안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력 120여 명과 장갑차 등 장비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왔다. 범행 당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야탑역 인근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 52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56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자극적인 게시물로 블랙넷을 홍보해 방문자를 늘리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자가 늘어나면 수익 역시 증가하는 구조를 악용한 범행이었다.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5일 기각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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