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안천변 수변구역 112.8만평 25년 만에 해제…축구장 500개 넓이

포곡읍 삼계·금어·둔전·신원·영문·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이상일 시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은 또 하나의 성과“

수변구역 해제 대상 지역 위치도.(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를 위한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

용인시는 환경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를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하고 관련 지형도면을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아 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축구장 500개 가량인 3.728㎢의 토지가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용인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이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규제를 풀어냈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법에 따라 해제 대상 지역을 포함해 이 일대 24.213㎢를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 25년여 만이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은 포곡읍 삼계리 금어리 둔전리 신원리 영문리 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 0.078㎢이다.

포곡읍 경안천 일대 모습.(용인시 제공)

이상일 시장은 “이중규제를 받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의 결단을 내려준 환경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규제 해제는 45년 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용인 이동·남사읍 64,432㎢, 약 1950만평) 해제 결정을 지난 4월 이끌어낸 데 이은 또 하나의 규제해제 노력이 결실을 거둔 성과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고,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용인시는 수변구역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또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 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용인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변구역 해제 지역을 우선 편입하기로 하고,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이나 총인(T-P) 기준을 세워 오염총량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하수도구역 외 지역의 관리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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