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선고에 김동연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 대표 선고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