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은 '공모 부인'했지만…법원이 '공범 인정'한 결정적 장면은?
김혜경 "공범 배모씨와 공모 안했다" 무죄 주장했지만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10만4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법원은 죄가 있다고 봤다.
1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수행원 3명에게 10만4000 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데에 먼저 공범인 '배 씨와의 관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기에 앞서 배 씨의 지위와 배 씨가 김혜경을 위해 한 행위, 경위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 씨는 범행 당시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돼 이재명과 김혜경의 경기 성남 분당구 자택에 제보자인 조 모씨를 통해 샌드위치와 과일을 전달하고 김 씨의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차례 했다"고 설시했다.
배 씨가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선거캠프에 합류해 활동했고,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에도 김 씨를 사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배 씨와 제보자에 의해 대부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일인 2021년 8월 2일을 전후로 한 사실 관계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배 씨가 범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두 차례 김혜경의 식사비를 결제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배 씨가 식당에 전화해 15초간 통화하는 모습을 두고도, 배 씨가 김 씨의 수행원으로 식당 인근에서 김 씨의 식사의 진행을 챙기는 모습이라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사건이 있기 전, 경선캠프 출범 후에도 배 씨는 김혜경의 배후에서 김혜경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성격과 비슷한 2021년 7월 20일 식당에서도 김혜경은 배 씨가 자신의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당시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5인분은 식당에서 식사한 김혜경과 보좌관, 배 씨 등의 식사인원과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범행일 이후인 2022년 8월 5일 김 씨의 모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배 씨가 계속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후 김혜경의 광주, 전주 일정에서도 배 씨는 계속 김혜경과 통화한 내역이 나타나고 배 씨가 제보자와 함께 식사비를 결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씨는 2022년 8월 18일 식당의 음식값은 제보자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하루 전날 미리 결제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당일인 2021년 8월 2일 배 씨가 현장 수행과 차량 수행 인원에 관여하는 등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상당히 구체적·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배 씨가 현장에서 결제를 담당한 제보자에게 참석 인원과 메뉴를 상세히 알려주고 구체적인 결제방법까지 지시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배 씨가 현장에 도착한 제보자와 10초간 연락해 제대로 결제했는지도 확인했고, 이후에는 현장수행원과 차량수행원에게도 연락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 씨가 범행 다음날 캠프 후원금 카드가 중복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김 씨, 제보자와 수차례 연락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중복 결제 때문에 제보자가 식당에 다시 가서 해결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중복 결제 문제도 배 씨가 주도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는 대선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에서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김혜경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김혜경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며 이들 사이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의 이익이 경미한 점은 양형의 감경 요소이나 후보자 배우자라는 점은 가중 요소"라면서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과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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