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회계사만 위탁사업비 결산 검사하나”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정승현 의원 “투명성과 공정성 높일 계기”…19일까지 입법예고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회계사만 할 수 있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같은 내용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을 지난 10월 ‘원고(오세훈 서울시장) 청구 기각판결’ 함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승현 의원(민주·안산4)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2조에서 제5항을 신설했다. 신설 내용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계약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12조 제4항을 통해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비 결산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도의회의 경우 2019년 5월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같은 해 6월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했다. 당시 도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조례안은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4911건(14일 현재)의 의견이 게시됐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견 게시자 대부분은 회계사와 세무사로 추정된다.
반대 측은 “사업비 결산서 인증업무를 왜 세무사가 하나” “법무사가 변호사 업무(소송 대리)하는 것 같아 반대한다”, 찬성 측은 “대법원 취지처럼 감사만의 고유업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무사에게) 영역 빼앗길 것 같으니 난리네”라는 의견들이 올라왔다.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정승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민간위탁사업비 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결산검사에 참여해 경기도 사업비 관리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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