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에 "항소하겠다"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직접적 증거 없어"
- 김기현 기자,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 씨 측이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변호사는 "잘 알다시피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배모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알았었느냐, 또 상호 공모했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는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한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은 간접 정황이라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다"며 "재판부가 배 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핵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며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해 오던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어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당시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에서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범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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