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상보)
"공범이 피고인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순차적·암묵적인 의사"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제공 혐의
- 배수아 기자,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당시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에서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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