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감사원에 '공공감사법 개정' 건원

"지자체가 의회직원 감사하는 건 모순"

유진선 의장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용인시의회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13일 감사원에 지방의회의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진선 의장,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안치용 박희정 이상욱 의원 등은 이날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언론 기사 등을 제출했다.

이들은 감사원 앞에서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피켓 릴레이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을 감사원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당시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 공공감사법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감사·조사하려면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을 감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감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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