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제약 개선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 News1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기업당 최대 5억 원 규모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제약사항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재신청 제한 기간(6개월)을 폐지했다. 보증서 발급 기간 장기화로 융자 취급 기간(3개월) 동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재신청을 못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낮은 신용도로 보증이 거절돼 추천을 받더라도 지원받지 못 하는 경우 역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은 시가 은행·보증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대출 적용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총대출 규모는 3년간 3000억 원이며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 원이다. 사업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201개 사가 신청했으며 132개 사에 347억 원 규모 자금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일자리정책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