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재택치료비 28억' 부당청구 의혹에 "이의제기"
최만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피해 최소화해야"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택 치료 관리비'를 부당 청구했단 의혹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필수 도의료원장은 "의도적으로 (부당 청구)한 게 아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별로) 이의제기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13일 도의료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의료원이) 집중관리군 환자와 통화 횟수를 다 못 채웠는데도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며 "이에 따라 심평원으로부터 28억 원 넘는 금액에 대한 부당청구액 환수 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택 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앞서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중관리군 환자와 하루 2번 통화를 마친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8만원가량(1일 기준)의 비용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재택 치료 관리비 청구는 총 43만 1482건에 청구액은 352억 원이었다.
그러나 심평원 조사 결과, 부당 청구 추정 건수가 3만 4371건, 금액으론 약 28억 원에 달했다. 병원별로는 안성병원 10억 원, 이천병원 5억 5000만 원, 파주병원 4억 8000만 원, 의정부병원 4억 4000만 원, 수원병원 2억 8000만 원이었다. 포천병원은 아직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격리 환자가 한 번 전화를 받은 후 전원을 끄는 경우가 있었고 고령 환자와의 소통 문제, 시시각각 바뀌는 진료 지침 등 여러 사유가 발생했다"며 부당 청구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불리려 했다는 의혹은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의료원의 재정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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