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국미순 수원시의원…1심서 벌금 80만원 '직 유지'

재판부 "제공 이익 크지 않고, 적극적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해"

국미순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2024.11.13/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사전투표일 당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미순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52·국민의힘)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국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보다 20만 원 낮은 형량이다. 검찰은 국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로써 국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크지 않고, 상대방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감경 인자가 적용됨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 의원은 4·10 총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4월 6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 준 혐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당시 국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게 전화해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미옥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2024.11.13/뉴스1

한편 조미옥 수원시의회 의원(58·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조 의원은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지역 향우회 여성회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