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접경지역 지원기금 신설' 법안 발의

"지자체 출연금·복권기금·남북협력기금 활용해 조성"

박정 의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 특화 발전 지구 지정 및 사업비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적절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 지원 기금'을 새로 설치, 정부와 지자체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 기금과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전기·통신·가스 같은 생활 기반 시설, 주거환경, 관광자원, 주민 안전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이번 법안은 그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책이 마련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회 '접경지역 내일 포럼'에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정리해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