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여성간호사 신체 불법촬영한 50대 검거
- 이상휼 기자
(안양=뉴스1) 이상휼 기자 =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를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다.
A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불법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남성은 "채혈하는 내 모습을 찍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