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 2200만원 체불 후 잠적…악덕 인테리어 업자 체포
고용노동부, 기소 의견 송치 예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일용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노동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혐의로 A 씨(40대)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인테리어 건설업자인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간 일용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2200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노동당국은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 왔다.
그러던 지난 9일 오산시 한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A 씨를 발견, 체포했다는 게 노동당국 설명이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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