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집단 퇴정' 성남지원 재판부, 검찰 '이의신청' 즉각 기각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 측의 '이의 신청'을 즉각 기각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재판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검사 집단 퇴정'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지 하루 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형사1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A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성남지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A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허 부장판사는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테니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맞받았다. A 검사가 "이의신청이 (벌써) 결정된 것이냐"고 따져묻자, 허 부장판사는 거듭 "송달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해 법정 내 긴장감이 더해지기도 했다.

A 검사의 휴정 요청마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에 출석한 나머지 검사들은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이의 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을 집단 퇴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재판을 마친 후 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발송한데 이어 이날은 서울고검에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성남FC' 재판이 있을 때는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 중이다.

보통 수사는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나 공판 진행은 공판검사가 맡지만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을 경우 검찰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출석하는 이른바 '직관' 제도를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검찰의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헀고, 검찰 측은 "공소 유지와 재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규정돼 있어 적법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검사 집단 퇴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후 성남지청은 언론에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해야 할 중요 사건에서 수십 년 동안 정착돼 온 제도"라며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수사를 통해 실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