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 혐의 피소…불기소 의견 송치
검찰 "수사 중 사안…기소·불기소 여부 결정 안돼"
- 양희문 기자, 안태현 기자
(의정부·서울=뉴스1) 양희문 안태현 기자 =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코미디언 김병만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월 23일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김 씨의 전 아내 A 씨로 그는 김 씨를 폭행·상해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24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이 종결권을 갖고 있는 다른 사건과 달리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은 어렵다"며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피소 사실은 이날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서 A 씨는 결혼 생활 동안 김 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전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김 씨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뉴스1에 "김병만은 전처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이 나왔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혼 소송 중에도 전처가 폭행 피해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전처가 주장하는 폭행 시점엔 김 씨는 해외에 있었을 때"라고 반박했다.
또 "A 씨가 김 씨와 삼혼이었는데, 김 씨의 호적에 올린 전 남편 사이에서의 아이를 파양해 가는 조건으로 현재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 씨는 이혼 소송 중에 전처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으로 수십 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해 놓은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