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린 듯 보일 정도 목조름"…아내 살해한 중국인 징역 30년 구형

경제문제 등 이유로 다투다 범행…피고인 "방어하려고 목 졸라"
재판부, 법정서 숨진 아내사진 공개…방어 이상의 행위임을 암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제문제 등을 이유로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0대·중국국적)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자수했다고 하나,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의 정도가 잔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5일 오후 2시께 경기 광명지역 소재 거주지 빌라에서 아내 B 씨(50대)를 둔기로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 씨는 택시를 이용해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직업이 없고 돈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목을 조른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한 당시의 B 씨 사진을 못봤다는 A 씨의 대답에 법정에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얼굴과 두부는 폭행으로 멍이 든 채 있었는데 더 심각한 건 B 씨의 목에 선명하게 보인 상처였다.

재판부는 "사진을 보면 B 씨의 목은 마치 (무엇에)잘린 듯하게 그어질 정도로 선명히 드러났다"며 당시 A 씨의 목조름 강도가 방어 행위를 넘은 이상이었음을 암시하게끔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살인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 씨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 반성하고 있다"며 최후진술을 짧게 마쳤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