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다락원~은석암' 탐방로 구간 15일부터 한 달간 통제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위험 높은 곳

북한산 탐방로 통제구간. (국립공원공단 제공)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탐방로 일부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다락원~은석암 구간(1㎞)으로,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곳이다. 해당 기간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공원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는 행위와 흡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