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손실보장제도' 올 7422만원…전국 최다

1~10월 139건 집계…10년 간 총 4억1069만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손실보장제도가 올해로 10년 째 되는 가운데 경기남부 지역이 올 최다로 접수·보상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손실보장제도의 첫 도입 해인 2014년부터 올 10월까지 경기남부 지역에 총 접수된 보상건은 936건이다.

이중 보상금이 지급된 건은 907건이며 총 4억1069만원이다. 경기남부청은 2014년 11건에 190만원을 보상했다. 이후 5년 뒤인 2019년에는 92건에 대해 4332만원을 지급했다.

올 1~10월의 경우, 139건의 7442만원을 보상했으며 이는 전국 시·도 경찰청 중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보상유형은 인명구조, 범인검거 등 과정에서 발생한 출입문 파손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 및 유리창 파손, 침구류 오염 등 대물피해가 대부분이며 신체부상 등 대인 피해 보상도 올해 4건이 있었다

손실보장제도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책임없는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국가가 이를 책임져주는 것으로, 2014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처음 도입됐다.

경기남부청 경무기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손실의 원인행위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것인지,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청구금액은 적정한지 등을 심의한 뒤 청구인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경찰관들이 긴급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피해 입은 국민들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