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이화영 기피신청에 "절차 따라 진행"
재판부 "재판 생중계 고려 안 해" 시민단체 요청 기각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자의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부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이 전 부지사 측 법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어 "본건 재판 중 이화영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종료된다"고 했고, 따라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곧바로 퇴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신진우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전심과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쟁점, 증거가 동일하다"며 "전심 법관이 항소심을 맡게 되면 예단을 가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3번에서 2번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며 "법원의 사명을 해하는 결과가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더불어 대북 송금에 공모했다고 보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당시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검찰은 법관을 취사 선택하고,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맞섰다. 검찰은 "이화영 법관 기피신청은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에 경로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상 법관 기피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피고인 측 사건 기록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못 한 탓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기록은 증거목록 등을 포함해 A4용지 약 4만쪽, 책으로 76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과 각 피고인 측에게 이달 말 이 전 부지사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이화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그 부분까지 고려해 입증계획 등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시민단체 '길'로부터 접수받은 재판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재판 생중계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며 "공판기일에 들어가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재판부도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