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형사11부가 맡는 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해당 재판부는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더불어 대북송금을 공모했다고 보고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당시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지난 사건과 현 사건은 공소사실이 사실상 동일하다"면서 "해당 재판부가 앞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만큼 예단의 정도가 거의 동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