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재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토지 실소유주 아니야…고의 인식 없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등 국정감사에서 상추, 아몬드, 벌꿀을 놓고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을 향해 꿀벌 집단 폐사와 관련 질의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 심리로 열린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니다"라며 "A 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 하자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이자 명목으로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식 보유 현황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 계좌로 가지고 있는 게 채무 계산하면 700만 원 정도여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했다"며 "다만 이 부분은 범위를 부인할지 등 여부를 다음 기일까지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6일 열린다. 당일에는 이 사건 핵심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각 증인별 검찰 주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 등 절차를 고려하면 대략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