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99km 운전' 교통사고 도주 후 출동 경찰 들이받은 30대

징역 2년 6월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평택의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30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31분쯤 음주 상태로 경기 평택시에서 충남 공주시까지 약 99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였다.

그는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에서 하차할 것을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경찰차와 경찰관을 충격한채 달아났다.

결국 경찰이 차적조회로 A 씨에 대한 신원을 파악해 추적한 끝에 A 씨는 사건 발생 12시간 만인 다음날 오후 12시20분쯤 충남 공주의 한 거리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피해 정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 단속 경찰 공무원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들이받은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