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길',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
투명성·알권리·여론수렴 이유로 생중계 요청
- 양희문 기자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서가 수원지법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길'은 전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재판의 투명성, 공정한 재판, 시민의 알권리, 여론의 수렴 등을 이유로 서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엔 약 1만 2000명이 참여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수원지법에 제출된 생중계 요청은 의견에 불과해 재판 절차에서 법적인 의미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또 이달 15일과 25일엔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이 재판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재판 선고 생중계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국면전환용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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