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길',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

투명성·알권리·여론수렴 이유로 생중계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서가 수원지법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길'은 전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재판의 투명성, 공정한 재판, 시민의 알권리, 여론의 수렴 등을 이유로 서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엔 약 1만 2000명이 참여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수원지법에 제출된 생중계 요청은 의견에 불과해 재판 절차에서 법적인 의미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또 이달 15일과 25일엔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이 재판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재판 선고 생중계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국면전환용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