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붙은 게시물 뗀 10대 여중생, '재물손괴 무혐의'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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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양희문 기자 =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부착된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A 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 A 양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A 양은 지난 5월 11일 용인시 내 아파트 승강기에서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A 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떼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이다.

다만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못했다.

당시 경찰은 A 양의 행위가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 양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해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 판례를 분석해 해당 게시물이 승강기 내 거울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 양에게 재물손괴의 고의성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