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2명 뿔로 찌른 사슴…수색 8시간째 '오리무중'(종합)
'사육 사슴' 추정…시 종합상황반 운영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시민 2명을 습격해 부상을 입힌 사슴 포획에 나섰다. 그러나 수색을 시작한 지 8시간이 지나도록 사슴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여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일대와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일대에서 '사슴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업에 동원된 인력은 시청 공무원과 소방관, 경찰관 각 10명씩 모두 30명이다. 시는 마취총과 그물망을 이용해 사슴을 포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슴은 전날 오전 1시쯤 광교호수공원에서 마주친 30대 남성을 뿔로 공격해 좌측 복부와 우측 사타구니에 부상을 입혔다. 같은 날 오전 5시 22분쯤엔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60대 여성을 습격했다. 이 여성은 사슴뿔에 다리를 찔려 중상을 입었다.
시민들을 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슴은 이날 수색 과정에서 한 차례 목격됐으나, 포획 장비를 보유한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산 방향으로 도망갔다. 이후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사슴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이다.
당국은 이들 사고가 유기·유실된 '사육 사슴'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출몰하는 사슴은 '야생 사슴'인 경우가 드물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수원시와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사슴 농장은 수원 2곳(권선구 오목천·당수동), 용인 2곳, 의왕 1곳 등 총 5곳이다.
사육 사슴은 '법정관리대상 동물'이 아닌 탓에 지자체가 포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말한다.
그러나 시는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우선 해당 사슴을 포획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당 사슴을 포획할 때까지 환경정책과·생명산업과·공원관리과·녹지경관과·안정정책과 및 4개 구청 공원녹지과 등 8개 부서, 그리고 수원소방서·수원중부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종합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환경정책과장이 총괄하는 종합상황반은 △예찰 △시민홍보 △사슴농장 관리·감독 △포획 및 시민 안전 조치 △시민안전(안전보험) 등 5개 분야별로 활동한다.
시 관계자는 "사슴이 목격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포획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