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산세 감면 과세자료 정비 추진…"감면요건 재확인 살필 것"
- 유재규 기자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단 내 공장용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 65개 유형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점검하고 이를 포함해 1만여개의 토지 필지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을 재확인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용도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환수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재산세 감면 세액 추징 사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감면된 건에 대해 2억6200만원을 환수했다.
또 당초 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하는 요건으로 감면됐으나 3년 내 신축하지 않아 1000만원을 환수할 것이며 박물관 용도로 감면됐으나 수익사업 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된 건축물에 대해 46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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