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맞은편 오토바이 '쾅'…30대 남성 덜미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1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1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K5 차량을 모는 과정에서 맞은편에 있던 30대 남성 B 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 씨가 부상을 입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 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