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증거 인멸하려 한 20대 구속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전날(5일) 새벽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10분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던 중 30대 남성 B 씨가 탑승한 전기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B 씨는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 분석해 1.5㎞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돼 있던 A 씨 차량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후 오피스텔 내에 있던 A 씨를 이날 오전 7시쯤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 주변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A 씨는 경찰에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를 통해 A 씨가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A 씨 역시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