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받아 간첩활동" 전 민노총 간부 징역 15년·법정구속(종합)

공범 2명 징역 5~7년…나머지 1명은 '증거 부족' 무죄
재판부 "국가 존립·안전 위태롭게 해…죄질 매우 불량"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 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에겐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에겐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 등 3명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날 약 2시간 30분가량 판결 요지를 밝히고, 북한 지령문과 A 씨가 북한에 전달한 대북 보고문을 세세하게 읊으며 유죄로 판단한 증거를 나열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령문에선 민주노총을 '영업 1부'로, A 씨 등을 '지사장' '영업2팀장' 등으로 지칭했다.

특히 지령문에는 민주노총 총파업 진행 시 △반미·반일 감정 분위기 고조 △평양공동선언 이행 △반윤석열 정권 투쟁 △청와대 행진 △대사관 항의 투쟁을 이행하라는 북한의 '대남공작' 요청도 다수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을 만들어 102회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거나 활동 보고문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 공작원과 접선도 했다"며 "이는 민주노총 내부 혼란 뿐 아니라 사회 혼란,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A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정권에 충성 맹세를 하고, 민주노총 내 간부급 조합원을 포섭해 핵심 부서를 장악한 뒤 북한 정권에 유리하도록 민주노총 활동에 개입하려 했다"며 "사회적 분란과 혼란을 초래해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를 위한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다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로 A 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D 씨가 A 씨 등 범행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D 씨는 A 씨 소개로 캄보디아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긴 했으나 당시 북한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후 비밀조직에서 활동한 정황도 없어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노조활동을 빙자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 방법을 만든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B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특히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장에 다른 서류와 증거를 담아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당시 A 씨 변호인은 "검사는 구체적 범죄 사실에 앞서 모두사실 기재 내용에 피고인들이 국가전복을 준비하는 비밀지하당 조직원이라고 하고,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문건을 그대로 인용해 법관이 예단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외국에서 수집한 사진과 영상, 폐쇄회로(CC)TV 촬영물은 외국에서 수사할 때 적법한 절차로서 국제형사사법의 공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동의나 승낙 없는 촬영 영상은 기본권 침해가 크고, 영장주의를 위배한 강제수사"라고도 강조했다.

kkh@news1.kr